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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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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중 작성일23-06-06 21:26 조회1,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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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딸 사위 어린손자 처와 함께  철도박물관 견학 및 체험을 위해 방문하였고, 입장시 유족증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박물관에서는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입장료가 면제된다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장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대한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공원과 사찰, 공영주차장등 여러 곳에서 유공자 예우와 지원대상을 본인 확인 증명서 소지자에 한해 유족 또한 동일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각 기관 단체에서 유공자의 유족또한 동일하게 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규정 및 규칙 등을 개정하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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