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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입장료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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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공연 작성일15-04-13 10:57 조회8,12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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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입니다.

 

지난 4월11일 토요일에 저희단체에서 44명이 (초등학생33명과 성인 11명) 관람을 하였습니다.

입장료 단체요금은 20인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입장료 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을 나눠서 20인 미만이었던 성인이 단체요금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단체 규정에는 "20인 이상"만  표시되어 있고 이를 성인과 청소년을 나눈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단체일 경우 미리 전화로 예약을 했다면 입장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내 역시, 리플렛과 홈페이지 어디에도 단체안에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 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귀사에서 임의 적용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또한 토요일 관람은 단체여도 따로 예약을 안해도 되다고 통화시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체요금 적용에 성인과 청소년을 나눠서 성인11명을  단체가 아닌 개인 요금이 적용된 것이 부당하며, 입장료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제 명함을 매표소에 전달했습니다.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인공연님의 댓글

인공연 작성일

인솔교사에 대한 무료 규정도, 교원자격증이 있는 학교 선생님만 적용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한 안내도 홈페이지와 리플렛과는 다릅니다.

철도박물관님의 댓글

철도박물관 작성일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영상 미흡한 점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주신 문제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철도박물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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